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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③(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나눈 동료에게 보상한 우선지원기업
지원 내용휴직·단축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 보상비를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정책집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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