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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기업
지원 내용대체인력 고용·사용기간에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
정책집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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