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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①(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근로자에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복직 후 6개월 고용한 우선지원기업
지원 내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영아휴직·남성휴직·첫 단축 사례는 추가 인센티브
정책집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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