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지원 대상 |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며 자립 준비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족 |
|---|---|
| 지원 내용 | 피해자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을 주거·생활·교육·의료비로 지원 |
| 정책집 | 129쪽 |
| 지원 대상 |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며 자립 준비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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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피해자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을 주거·생활·교육·의료비로 지원 |
| 정책집 | 129쪽 |
주최·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