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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
범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생계위기에 놓인 피해자
지원 내용
도시 일용직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1회 지급
정책집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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