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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범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생계위기에 놓인 피해자
지원 내용도시 일용직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1회 지급
정책집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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