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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가구 또는 장애가 있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지원 내용
어린이집 방과후 이용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일반·장애아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정책집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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