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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지원 대상차상위 이하 가구 또는 장애가 있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지원 내용어린이집 방과후 이용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일반·장애아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정책집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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