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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가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연령·보육유형에 따라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며 신청일부터 적용
정책집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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