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지원 내용연 10일을 1일 단위로 사용하며 사유에 따라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
정책집66쪽

공식 원문 보기 (새 창) 정책 찾기로

주최·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