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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지원 대상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한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지원 내용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소각 또는 최대 80% 채무조정
정책집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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