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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이며 이용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청소년
지원 내용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장 5년간 현금으로 지급
정책집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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