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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과 생활여건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119 신고·구조를 지원
정책집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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