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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수당
지원 대상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월 6만 원을 지급하고, 보장시설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 지급
정책집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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