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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지원 대상
학교·사업장·복지시설·임대주택 등 생활터의 흡연자 집단과 개인 흡연자
지원 내용
6개월간 9회 이상 상담, 니코틴보조제·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성공 후 12개월 추후관리
정책집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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