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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29세 미혼 자녀
지원 내용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청년은 분리 지급
정책집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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