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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지원

지원 대상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유형별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지원 내용행복주택·공공기숙사·전세임대·매입임대를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임대료로 제공
정책집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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