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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대상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분쟁 당사자
지원 내용차임·보증금·수선·계약 종료 등 임대차 분쟁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조정
정책집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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