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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이 양육하는 18세 미만 아동 등
지원 내용아동양육비와 추가양육비, 학용품비·생활보조금 등을 가구·연령 요건에 따라 지급
정책집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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