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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지원 내용
연 10일을 1일 단위로 사용하며 사유에 따라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
정책집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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