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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등 지역별 기준 충족 가구
지원 내용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
정책집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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