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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비

지원 대상미취학~초등 다문화아동, 7~24세 다문화청소년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기초학습·진로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비를 초등 40만, 중등 50만, 고등 60만 원 지원
정책집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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