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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지원

지원 대상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 등
지원 내용행복·국민·전세·매입임대와 공공분양을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하게 공급
정책집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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