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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원 대상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피보험기간·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정책집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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