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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자 중 육아휴직은 8세·초2 이하, 근로시간 단축은 12세·초6 이하 자녀 양육자
지원 내용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100%,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지급
정책집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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