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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지원 내용임차료·관리비·수도광열비·교통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정책집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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