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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중위소득 80% 이하이며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이 있는 임산부·수유부·5세 이하 영유아
지원 내용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과 대상별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정책집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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