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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지원 대상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지원 내용시설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정책집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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