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대상생후 14일~71개월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지원 내용월령별 8회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통해 신체계측·발달평가·상담·교육 제공
정책집63쪽

공식 원문 보기 (새 창) 정책 찾기로

주최·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