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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임대주택

지원 대상위기사유로 주거가 필요하거나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사는 취약계층
지원 내용임시거소·주거비·이사비를 지원하고 공공·전세·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연계
정책집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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