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취업촉진수당

지원 대상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업·직업훈련·원거리 구직·이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
지원 내용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상황별 지원
정책집177쪽

공식 원문 보기 (새 창) 정책 찾기로

주최·주관